앞으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도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포함 시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과 취업 상태를 고려해 선정해온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에는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 안에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로부터 180일 안에 6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했다.
개정안 가운데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공포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