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민원인의 언어 폭력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민원실 소속 공무원들이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
이 녹음기의 케이스 뒷면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강원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언어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녹음기를 도입했다.
이번에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한 강원도는 앞으로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원 응대 직원들이 안심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