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는 전면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역지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5월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본격 확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 등에 한해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 외출·외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