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부터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축소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4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겠다"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2차장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제2차장은 또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3만 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2차장은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7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 제2차장은 "오늘(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