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됐다.
수원지검은 의료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이 계속되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여든 살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증세가 악화 됐다며, 이달 초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 일반병동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원 시점에 대해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형 집행정지는 사면과 달라, 건강 회복 등으로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도 있고 이 전 대통령 측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다시 심의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고, 이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2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다.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