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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출간
  • 윤만형
  • 등록 2022-06-29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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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영사



출판사 박영사는 국내 최초 NFT 발행 도서를 출간했다. 디지털 아트, 음악 스트리밍 티켓, 온라인게임 등 브랜드마다 NFT 마케팅을 적극 활용 중인 시장에서 ‘도서’가 NFT로 발행된 것은 최초이다.


최초 NFT 발행 도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관점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설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블록체인법학회 지음)이다.


이 책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으로, 블록체인기술의 잠재력과 가상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믿는 블록체인법학회의 존재를 외부에 공표하는 목적을 지닌다. ‘새로운 가치 창조’가 메인 슬로건인 출판사 박영사와 이 책이 손잡은 것은 마치 예견된 일처럼 보인다.


처음 출판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30부는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자산으로 고유한 인식 값이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어 소유권이 확실한 암호 화폐)로 발행해 판매 중이다. 30부는 저자 친필 사인본으로 ‘전 세계 유일 도서’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창출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집필진은 “블록체인법학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학회이기보다는 블록체이니즘의 정신을 받아들여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고, 협업을 통해 빠르게 지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출판된 책 30권에 판화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저자 친필 사인을 한 후 이를 NFT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저자들이 사인한 해당 넘버의 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궁금해진다”고 발간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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