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과 과태료 액수를 발표했다.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충전구역 표지선이나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된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