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는 7월 4일부터 울산 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게놈 특구’)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울산 유전체(게놈) 특구 실증은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용하기 어려웠던 유전정보의 이용 범위를 특구 생명(바이오)기업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본격적인 유전정보 분석체계 고도화 서비스 제공과 질환별 진단 도구(키트)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생명건강돌봄(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양질의 대용량 생명정보(바이오데이터)가 필요하나, 정보(데이터)의 부재와 활용에 있어서 규제로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이 완료되면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등 신의료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역량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은 “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유전체정보(게놈데이터)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며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울산 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울산이 유전체(게놈) 기반의 생명(바이오)산업 중심지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