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옮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이 가운데 5백여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높다며 손 씨를 법정 구속했다.
추가 수사로 밝혀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주된 범죄인 음란물 유포나 거래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씨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계획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 수익금 4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7천여 건의 음란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 씨는 당시 미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은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손 씨 아버지가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한국 검찰에 아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100여 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됐다.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법이 손정우에게 정당한 죗값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