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8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장기간 코로나19를 거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됐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의 높은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 제기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 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 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