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2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2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사법처리 12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1,425만원)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12건에 1,3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체에서는 처리 및 보관시설을 개선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