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무서장들과 조사 대상 업체들이 서로 유착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협의회 업체들과 전임 세무서장 2명이 '뒷거래'를 해온 혐의를 포착하고 종로세무서장실과 체납징세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세무서장 재직 당시 업체들과 1년 단위 고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 규모에 따라 매달 50만~200만 원씩, 업체 50곳과 계약을 해 합치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이다.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건 김영란법 위반이다.
경찰은 전임 종로세무서장들이 퇴직 후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전직 서장 모두 이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 계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계약한 업체 7곳도 압수수색했다.
보령제약은 이미 서류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임직원 조사까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