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당시, 건물 비상구 통로가 사무실 벽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비상구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막은 채 건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방화 당시 건물 내 직원들의 빠른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방화 살인' 으로 규정한 경찰은 천 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이전에 휘발유를 사들이는 등 반년 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천 씨는 유리 용기에 담은 휘발유를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어 사무실로 들어가 추가로 불을 질러 대피를 어렵게 했다.
경찰은 피의자 천 씨가 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와 관리 책임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