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각각 'KT 채용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4시간여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실을 알리며 김 전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딸이 KT에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