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치안감 1명과 총경급 1명 등 모두 13명을 증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안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안,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