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완화된다.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도 적용된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내려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인 경우 60%인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인 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