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집중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방역시설은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양돈 농가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제주지역 모든 양돈장도 올해 말까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법 시행 전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 지침을 안내하는 등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각 양돈농가는 법 시행 이전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