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 해외에 다녀오는 여행자는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까지 늘어나고, 술도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면세 한도가 확대되는 건 8년 만으로,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30%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대품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나는데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건 거의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 역시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