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선단동, 대학 방문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운영
포천시 선단동은 11일 차의과학대학교와 12일 대진대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이번 현장민원실은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과 협업으로 진행했으며, 학기 중 바쁜 일정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대학 학생회관 앞 부스에서 전입신고와 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최고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