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경매를 통해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팔렸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지분을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