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이명박 페이스북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경매를 통해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팔렸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지분을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