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를 떼거나 높은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이 업자는 영세업자 등에게 선이자 25%를 떼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선이자를 떼고도 7일째에 대부원금의 17%의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대부업자는 대출 희망 금액보다 많이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초과분을 바로 돌려받아 대출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연 이자율 3천3백% 넘게 갚은 경우도 있었다.
무차별적으로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뿌리던 16명도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모두 19명이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 관련 대출 규모는 31억 6천여만 원이고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