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27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김 변호사 측이 요청했지만, 특검 측은 “제출하려는 증거가 많다”며 배심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하루 동안 많은 양의 증거를 다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 측은 “참여 재판을 할 경우 서증조사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요지를 고지하며 간략히 진행해도 항목 수가 많아 하루 안에 끝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의도에 관해서만 배심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도가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의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의 판단을 구하면) 후회가 없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 같은 논의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전제로 배심원 수를 5명으로 정하고, 오는 12월 5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