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법원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27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김 변호사 측이 요청했지만, 특검 측은 “제출하려는 증거가 많다”며 배심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하루 동안 많은 양의 증거를 다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 측은 “참여 재판을 할 경우 서증조사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요지를 고지하며 간략히 진행해도 항목 수가 많아 하루 안에 끝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의도에 관해서만 배심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도가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의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의 판단을 구하면) 후회가 없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 같은 논의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전제로 배심원 수를 5명으로 정하고, 오는 12월 5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