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최대 95dB(데시벨)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현행 105dB에서 10%가량 낮아지는 95dB 이하이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각 지자체는 규제지역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 규제지역을 손질하고, 구체적인 금지 지역과 시간 등 단속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3월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민원이 급증했다며, 강화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이륜차 소음 기준을 높여달라는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2020년에 1,473건, 지난해에는 2,154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달용 오토바이 등 생계형 차량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소음을 높이는 개조 작업을 하지 않은 일반 배달용 이륜차의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