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그제(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오늘(7일) 간담회에서 "(김 수석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고, 진술 조사 내용과 함께 분석 중"이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는 앞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선 "임의제출로 충분하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은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빌딩의 가액을 약 15억 원 축소해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 원을 신고에서 빠뜨리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다.
지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에 대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에 김 수석을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당초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선관위가 5월 30일 "김 수석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자,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