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유해 콘텐츠 삭제를 소셜미디어(SNS) 업체에 명령할 수 있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SNS 플랫폼에 자해와 성 착취, 테러, 폭력, 혐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삭제 지시를 SNS 업체들이 따르지 않으면 최대 71만 5천 달러(9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IMDA는 페이스북과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비롯한 플랫폼에 싱가포르 사용자들의 접속 차단도 지시할 수 있다.
조지핀 테오 정보통신부 장관은 "알고리즘 등을 통해 SNS에서 유해 콘텐츠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싱가포르 사용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