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욱 특별수사본부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관련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 있는지 여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상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
특수본은 “참혹한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면 지휘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