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대게 1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로 9.77톤 연안 통발어선 선장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그제(1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앞바다에서 대게 1,147마리를 잡은 뒤 비밀 선창에 몰래 숨겨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대게 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