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 등에서 취업 예정자의 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오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신설했다.
여가부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도 해임이나 관련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해 위반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는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관련 기관을 통해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되면 신상정보 공개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법적으로 취업 제한 기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