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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현수막·벽보도 돈 된다! …월 최대 300만원
  • 장은숙
  • 등록 2022-11-22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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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 지급 제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자 접수
  • 동별 2~3명씩 총 40명 모집, 올해 228만 건 정비
  •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기여 기대


▲ 사진=마포구 광고물 정비 공무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마포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총 228만 건의 주택가 불법광고물이 정비됐다. 이 중 벽보가 127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 100만여 건, 현수막 1만 4000여 건 순이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고물정비 직원만으로 마포구 전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구는 오는 2023년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구민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동별 2~3명)이며, 만 18세 이상 마포구 주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11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개별통보 할 예정이며, 12월 중 ▲불법광고물 선별방법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6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벽보 및 전단지는 종류에 따라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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