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운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지난달 30일 입건했다. 또 현재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에게도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사망한 딸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거로 파악됐다. 또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버려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의 친정집 옥상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자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만 4세가 된 딸의 건강검진, 어린이집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현재 A 씨는 시신을 숨긴 건 인정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살해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딸을 학대·방임했던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교도소에 있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장시간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밥을 주지 않는 등의 상습적인 방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친부 B 씨도 출소 이후, 이미 사망한 딸의 시신을 옮기는 데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딸이 사망한 지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