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운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지난달 30일 입건했다. 또 현재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에게도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사망한 딸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거로 파악됐다. 또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버려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의 친정집 옥상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자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만 4세가 된 딸의 건강검진, 어린이집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현재 A 씨는 시신을 숨긴 건 인정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살해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딸을 학대·방임했던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교도소에 있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장시간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밥을 주지 않는 등의 상습적인 방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친부 B 씨도 출소 이후, 이미 사망한 딸의 시신을 옮기는 데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딸이 사망한 지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