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음식점에 공급한 양념 주꾸미 업체 등 20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늘(24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소재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양념 주꾸미 2만 790㎏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음식점에 공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양념 주꾸미를 받아 조리한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도 무등록 제조 식품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한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케이지엘에스는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였던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1천 35㎏을 '2023년 9월 5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혼합감자전분 등의 유통기한을 60일 늘려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산과들', 캔디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제품명을 거짓 표기한 혐의로 '트리플와이즈' 등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또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 234㎏을 판매하면서 전단지와 인터넷 등에 암세포 사멸 등의 문구를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