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기준 등을 어긴 치킨 배달음식점 19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배달 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5,016곳 중 위생 기준 등을 어긴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직원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신고 없이 일부 영업 시설을 철거한 곳이 3곳,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곳이 1곳 등이다.
관할 관청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이들 업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며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분기별로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는 중화요리, 2분기는 족발·보쌈, 3분기는 김밥 등 분식류를 점검했으며, 이번 4분기는 축구 월드컵 기간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점검 대상으로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