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추가 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추가 자금 요청을 진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최대 2조 5천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규제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 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 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 원 등 총 1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