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닷새째 운송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노조원 1명을 입건하고 불법 주정차·야간 차고지 위반차량 등 450여 건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8일) 기준, 화물 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1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노조원은 지난 25일 의왕 ICD 1기지 내 검사실에서 운송거부에 불참한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대형화물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350여 건의 '야간 차고지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대형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낮 시간에 불법 주차를 한 화물차량 100여 건도 적발했다.
오늘 경찰은 의왕ICD·평택항 등지에 경력 15개 중대 1,120여 명 등의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의왕ICD 내부에 유동순찰팀과 형사들로 구성된 검거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