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내연기관 배출가스 기준동향’ 정보를 담은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 11월 호를 11월 30일 발간·배포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온실가스 기준 강화 및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통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그 이전까지의 마지막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다.
◇ 미국 휘발유차 배출허용 기준(LEV 4) 강화 동향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는 크게 EPA(환경청)의 연방규제 및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규제로 구분되는데, 최근 미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CARB ACCII (Advanced Clean Cars II) 규정을 통해 2026년 이후 신규 차량에 대한 더 강화된 배출가스기준(LEV 4 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LEV 3) 기준은 평균 배출량 산정에 무공해차(ZEV)의 판매 대수를 100% 반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LEV 4는 차량 평균 배출량 산출 시 ZEV 판매 대수를 단계적으로 차감, 2028년 모델 연도까지 단계적으로 ZEV를 제외하고 내연기관 차량만 평균해 규제치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량 차량에서 2026년부터 4개의 신규 기준안을 추가하는 한편, 2026년 이후 2개의 기준안을 차례로 삭제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상한선을 줄이고 하한선을 확장해 제조업체가 더 낮은 배출 수준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인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존(LEV 3)에는 실도로 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측정 모드(US06, SC03)별 개별 기준 또는 합산 기준 중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나 LEV 4부터는 합산 모드를 폐지하고 개별 모드별 규제로 변경되며, 모든 차량에 대해 S06 모드의 PM 기준을 2배 강화한다.
이 밖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US06 모드 냉간시동 시험이 추가되며 주행증발손실(Running Loss) 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규제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약 6만9900톤의 질소산화물(NOx)과 4500톤의 입자상 물질(PM2.5)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