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롯데홈쇼핑에서는 2014년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그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
정부는 2015년 롯데홈쇼핑 방송에 3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내줬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