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만기 출소 직전에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성범죄 습성, 범행 수법과 전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0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돼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