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대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 직후 대응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태원 일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 경찰 간부 4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서장 등의 영장이 발부되면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용산보건소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용산보건소장은 내부 문서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동묘사업소장에게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당일 저녁 6시부터 4시간 동안 4만 명 이상의 인파가 이태원역 1번, 2번 출구로 쏟아져 나왔는데도, 동묘사업소장이 무정차 통과 검토 지시를 역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