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원료 등을 이용해 불량 비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타낸 비료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서 불량 비료를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또 공정규격에 포함된 원료임에도 투입하지 않거나 저가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9억 6천여만 원의 비료원료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10종의 비료 9천 3백여 톤 상당을 제주 지역 1천 7백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여 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유안, 인광석 등 화학 원료를 투입해 제조한 후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해 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 인증 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 전량, 인산 전량, 칼륨 전량, 구용성 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황산칼륨이 염화칼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작물의 당도나 고유의 색택, 내병성, 향 증진이 뛰어나 농가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제 황산칼륨이 등록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황산칼륨) 함유’라는 문구도 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했다.
6종목의 3종 복합비료에는 병충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붕사와 뿌리 발육촉진 효과가 있는 PAA가 배합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도 함유된 것처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 2천여만 원까지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정근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