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 파업에 대해 “노사 불문하고 불법에 대해 차별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오늘(1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든 사측이든 불법이 있으면 불법에 대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경찰청이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관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은 16일 만에 끝났지만,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는 수년간 있어 왔다”면서 “몇 년 전부터 범정부 TF까지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주요지역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진행돼, (단속과 수사의) 강도와 집중도를 높여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이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 환송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인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윤 청장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등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