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 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인 등 50여 명을 피보험자로 취득, 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아 나눠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취업하고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