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판매하면서 ‘100% 벌꿀’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소재 A 농산 대표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양봉 농가 등에서 사들인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56t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t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벌꿀은 1kg당 6,000~9,000원대이지만, 액상과당은 1kg당 500~600원대로 벌꿀보다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 씨는 제품을 불법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 씨가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했다며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