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제주시제주시에서는 지난 10월 제주A공연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숙소 불법건축물 등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건축법 위반 내용은 건축물 내부에 시설된 관람석 하부공간을 활용해 공연자 숙소, 창고 및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면적 합계 1,089㎡를 무단으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2022. 12. 11.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했으며,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