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통발 사용금지구역에서 통발로 대게 만 4천여 마리를 잡은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9.77톤 어선의 선장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연안에 통발어구를 미리 던져놓는 등의 수법으로 대게 만 4천여 마리를 지속해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 대게를 조업할 수 없다.
당초 A 씨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해경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어선에서 대게 포획 위치가 적힌 증거물을 압수·분석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육지에서 왕복 약 370km 떨어진 먼바다까지 약 20여 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