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면서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 시작
장흥군은 11월 5일 유치면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 좌담회)’를 본격 추진했다.이번 좌담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5일은 운월 1·2구, 봉덕 2구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오늘(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대검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를 하는 데 반영되다가 2019년 2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