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 판매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사들인 차량"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렌터카 또는 리스 등 상업적 목적의 판매는 생산 국적과 관련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본 것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측의 주요 요청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최대 7천 5백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은 당초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역시 미국 등에서 채굴과 가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양대 규정을 충족해야 했다.
민주당 소속인 미 상원 조 맨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업용 전기차 역시 해당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만큼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법 시행를 늦춰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추가 지침 공개에 따라 현대차는 일단, 판매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