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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소득세↓, 전기·교통요금↑…새해 바뀌는 것
  • 윤만형
  • 등록 2023-01-02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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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다.


부동산과 소득세 관련 세제가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최저임금은 인상된다.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격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어 연착륙을 유도한단 정부 방침에 따라,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준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한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예정돼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 400만원’으로 200만 원,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그만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선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물가인상 요인도 적지 않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르고, 전기요금은 1분기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4천 원 정도 올라간다.


최저임금은 5% 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된다.


복지 수당은 늘어나는데, 기초 노령연금은 4.7% 증가해 최대 32만 1천950원까지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종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장애 수당도 상향된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체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된다.


보관방식을 준수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 시점까지 판매 기간을 늘려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도 앞당긴단 취지다.


또 나이를 둘러싼 혼선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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