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 무인기가 진입한 곳은) 용산 집무실의 안전을 위한 거리의 밖”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무인기가 촬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해당 능력을 갖췄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구역이 P-73으로,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이화여대 입구, 동대문까지 포함된다.
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P-73 침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