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면서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 시작
장흥군은 11월 5일 유치면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 좌담회)’를 본격 추진했다.이번 좌담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5일은 운월 1·2구, 봉덕 2구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 무인기가 진입한 곳은) 용산 집무실의 안전을 위한 거리의 밖”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무인기가 촬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해당 능력을 갖췄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구역이 P-73으로,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이화여대 입구, 동대문까지 포함된다.
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P-73 침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