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폭력 조직을 떠나겠다는 10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살 A 씨와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경북 칠곡의 토착 폭력 조직 일원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2월 10대 C군이 ‘깡패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자, C 군을 데리고 다니며 조직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
하지만 C 군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자신들의 체면이 깎였다면서 C 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